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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25 2016고정74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칠곡군수로부터 단란주점 영업허가를 받지 않고, 2016. 2. 25.경부터 같은해

3. 14. 00:05경까지 경북 칠곡군 C,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83.5㎡)에 테이블 10개, 의자 40개, 자동반주장치 1대, 자막용영상장치 1대, 마이크 등의 시설을 갖추고 손님들에게 노래를 부를 수 있게 제공하고 주류 및 안주류를 조리 판매하여 단란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영업신고증 사본, 현장 사진,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은, 음식점에서 노래를 부른 것은 손님이 아니라 피고인이 고용한 가수이므로, 피고인은 단란주점 영업을 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단속 경찰관인 증인들의 법정진술을 비롯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단속 당시 피고인의 음식점에서 노래를 부른 사람은 손님인 것이 명백하고, 피고인은 자동반주장치, 자막용영상장치, 마이크 등의 시설을 갖추고 단란주점 영업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