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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20 2015가단9953

대여금

주문

1. 원고 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이유

1. 원고 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대여한 돈이 일상가사를 위한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가 갚지 않으면 피고의 남편인 원고 보조참가인에게 청구하겠다고 하고 있으므로, 원고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특정 소송사건에서 당사자의 일방을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면 당해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해관계란 사실상경제상 또는 감정상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러한 이해관계가 있다는 것은 당해 소송 판결의 기판력이나 집행력을 당연히 받는 경우 또는 당해 소송 판결의 효력이 직접 미치지는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판결을 전제로 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는 자의 법률상의 지위가 결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대법원 2014. 5. 29.자 2014마4009 결정 등 참조). 그런데 원고 보조참가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당해 소송의 결과에 대한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 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은 참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2,500만 원을 대여하고 원고의 남편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채권 500만 원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대여금과 양수금 합계 3,0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