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3.23 2016고정607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 대여 배포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7. 18:00 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B이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청소년인 E(18 세 )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뫼 비 우스 담배 1 갑을 4,500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D 편의점의 업주로서 그 업무에 관하여 종업원인 A이 위와 같이 청소년 E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담배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D 편의점 사진 첨부), 수사보고( 단속 경위에 대하여)
1. 위반업소 적발보고, E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청소년 보호법 (2016. 3. 2. 법률 제 14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피고인 B : 구 청소년 보호법 제 62 조,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