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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7.18 2016구합51793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장락개발 주식회사와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강원 홍천군 서면 모곡리 임야 일대에서 ‘클럽모우 골프 앤 라이프 스타일’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제5조(회원의 종류 및 자격)

3. 회원자격의 존속기간은 회원의 자격을 취득한 때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5년이 경과한 때에 회원의 명시적인 탈회요청이 없으면 존속기간은 자동 연장되고, 연장된 존속기간 중 회원의 탈퇴요청이 있으면 즉시 회기가 종료된다.

제12조(입회금)

1. 입회금은 정회원의 회원자격 보증금으로서 정회원이 입회시에 회사에 납입하고, 탈회시에 회사가 반환한다.

2. 회사는 반환요청일로부터 1월 이내에 입회금을 반환한다.

3.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회사는 입회금의 반환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회사는 위 사유의 종료 후 1월 내에 입회금을 반환한다.

제14조(탈회)

1. 회원은 입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때 탈회할 수 있다.

2. 회원은 탈회 1월 전 서면으로 탈회의사를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의 도달일로부터 1월이 경과한 때에 탈회의 효력이 발생한다.

나. A은 입회비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2011. 6. 16. 이 사건 골프장의 정회원이 되었는데, 이 사건 골프장의 이용약관 중 입회비의 납입 및 반환에 관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다. A은 2016. 6. 9. 회원자격의 존속기간(5년)이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서면으로 탈회 및 입회비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입회비를 반환받지 못하자 2016. 9. 2. 피고에게 민원을 제기하였다. 라.

피고는 2016. 9. 9. 원고에 대하여 2016. 10. 14.까지 A에게 입회비를 반환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한 후 원고가 입회비를 반환하지 않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