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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9.23 2014고단18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금고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카운티 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7. 19:3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소재 궁내사거리 앞 도로를 신기사거리 방면에서 정자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위 버스를 유턴하여 운전한 업무상과실로, 전방 반대 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SV125B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위 버스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부분으로 위 버스 오른쪽 측면 부분을 충격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중수부 제1중수골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교통사고보고

3. 현장사진

4. 브랙박스캡쳐화면

5.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