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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17 2015노114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만성 경막하 혈종 등, 좌측 견쇄 관절 탈구 등으로 각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수사단계에서 이미 피해자 E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원심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심신미약 감경을 하고, 거듭하여 작량감경을 한 처단형의 최하한에 가까운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이미 매우 여러 차례에 걸쳐 징역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불과 3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음 만난 피해자와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벽걸이 전열기를 벽에서 떼어내 손에 들고 피해자의 안면을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가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범행방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