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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14 2017고단250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1. 5.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1. 5. 31. 대전 교도소 논산 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10. 11.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시내 지하철역 및 거리에서 20대 내지 30대 회사원인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자신을 대학교수라고 소개한 후 자신의 처제를 소개해 주겠다는 등의 핑계로 피해자들과 술을 마신 후 피해자들이 술에 취하면 피해자들을 여관에 데리고 가 피해자들이 잠든 틈을 이용하여 지갑을 훔치고, 지갑 안에 들어 있는 카드를 사용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1. 10. 7. 02:50 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모텔 210호에서 위와 같은 수법으로 피고인과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 E이 자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갈색 발리 장 지갑 1개 4만원 상당, 현금 2만원, 신용카드 5 장( 우리 카드, 하나 SK 카드, 삼성카드, 롯데 카드, 국민카드), 체크카드 1 장( 우리은행카드) 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피해자 성명 불상자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10. 7. 03:10 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모텔 앞 도로에서 번호를 알 수 없는 택시에 승차 하여 같은 날 03:28 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이수 역 근처 도로에서 하차하면서 택시 운전기사인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에게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의 하나 SK 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택시비 27,88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