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의...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경부터 2015. 7. 경까지 용인시에 있는 피해자 일양 약품주식회사 일반의약품 판매 (OTC) 사업본부 ‘C 팀 ’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거래하는 약국에서 의약품 주문을 받으면 태블릿 PC에 주문 현황을 입력하여 위 피해자 회사 물류 팀에서 해당 약국에 의약품을 배송하게 하고 그 대금을 받아 회사에 입금하거나, 약국에서 의약품 반품을 요청하면 이를 회수하여 회사 물류 팀에 입고 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거래처에서 주문 받은 물량에 따라 배송 의뢰한 후 회사에서 정한 정상 가로 판매하여 그 대금을 회사에 입금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4. 9. 25. 경 근무 지인 위 C 팀 사무실에서, 사실은 거래처인 D 약국에서 정상 가가 병당 407원인 ' 원비 디 100ml' 2,000 병을 주문한 사실이 없음에도, 태블릿 PC에 위 약국에서 위 의약품을 주문한 것처럼 허위 입력하여, 물류 팀에서 D 약국에 해당 의약품 2,000 병을 배송하게 한 후, 그 무렵 위 약국을 방문하여 위 의약품이 잘못 배송되었다며 이를 전량 수거하여 피고인이 아는 유통업체에 임의로 할인 판매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1. 1~6 항 기재와 같이 2014. 9. ~10. 경 같은 방법으로 6회에 걸쳐 정상 가가 병당 407원인 원비 디 100ml 총 10,000 병 4,070,000원 상당을 각 배송일 무렵 반환 받아 정상 가의 60~70% 가격에 처분한 뒤, 위 D 약국으로부터 판매대금 중 1,817,000원만 받고 나머지는 그때까지 받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별지 범죄 일람표
2. 1~6 항 기재와 같이 위 유통업체로 받은 처분 대금 중 피해자 회사에 1,817,100원만 입금하고 나머지는 다른 의약품 판매대금 입금에 사용하는 등으로 결국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