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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1.20 2016고단1669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고 2015. 11. 17.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누구든지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ㆍ 이송 ㆍ 응급 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8. 01:45 경 김포시 C에 있는 D 병원 응급실에서, 진료 중이 던 간호 사인 피해자 E(25 세) 가 불친절 하다는 이유로 “ 이 시발 새끼야, 너 왜 불친절하냐,

넌 좀 맞아야 겠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걷어차고, 계속하여 주변에 있는 의료진을 향해 팔을 휘두르는 등 약 30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 종사자의 진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약식명령 문 등 첨부) [ 피고 인은, 고통으로 인하여 발버둥 쳤을 뿐 피해자를 발로 차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발로 차는 등 응급의료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1호, 제 12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무 방해 등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