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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5.19 2015가단53509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금 20,725,965원 및 이에 대하여,

나. 피고 B, C는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 A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피고 A이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고, 원고와 피고 B, C 사이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2005. 9. 2. 춘천지방법원 2005가단6085 구상금 사건에서 피고 A, 소외 망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2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9. 14.부터 2005. 7.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확정 판결’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확정 판결은 2005. 9. 23. 확정되었다.

나. 소외 망 D은 2013. 11. 17. 사망하였고, 배우자인 피고 A, 자녀인 피고 B, C가 각 상속인이 되었다.

다. 2011. 1. 28. 이 사건 확정 판결에 의한 채무원금 중 금 1,774,035원이 변제되었다. 라.

피고 B, C는 2016. 1. 4. 춘천지방법원 2016느단3 상속한정승인 사건에서 소외 망 D에 대하여 한정승인신고를 하였고, 2016. 2. 23. 위 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되었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확정 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피고 A에게 이 사건 확정 판결에 의한 채무 원금 중 잔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B, C에 대하여는 각 상속지분에 따라 채무 원금 중 잔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확정 판결의 채무 원금은 금 20,725,965(22,500,000 - 1,774,035)원이므로, 피고 A은 원고에게 금 20,725,965원, 피고 B, C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A과 연대하여 위 금 20,725,965원 중 각 금 5,921,704(20,725,965 X 2 / 7, 원 미만 버림)원 및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