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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28 2012가합93867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699,774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6. 5. 3.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아 같은 달 20. 착공하였고, 주식회사 E(2009. 3. 31. 원고에게 흡수합병되었다, 이하 ‘원고’라 한다)는 F(음식점, 이하 'F‘라 한다) 매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2008. 2. 22.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갑’은 피고, ‘을’은 원고를 의미하고, 자세한 내용은 갑 제3호증 참조). 임대차기간 2008. 4. 16. ~ 2013. 4. 15. 임대차보증금 총액 1,100,000,000원 계약금 110,000,000원은 2008년 2월 납부 잔 금 990.000.000원은 2008. 3. 5. 납부 월 임대료 2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15일 납부 명도일 2008. 4. 16. 제2조 (임대보증금) ④ 계약 만료 또는 중도 해지시 미납 임대료 및 관리비가 완납되고 시설물의 원상복구가 완료될 때까지 임대보증금은 ‘을’에게 반환하지 않는다.

⑤ 본조 ④항과 관련하여 이상 없이 ‘을’이 ‘갑’에게 목적물을 명도하였을 경우 ‘갑’은 목적물 명도와 동시에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4조 (연체료) ‘갑’과 ‘을’이 본 계약에 의거 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전채무를 체납한 경우에는 체납일수에 대하여 월 2%에 해당하는 연체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 (입주지연 및 위약금) ① ‘을’은 2008. 4. 15.까지 입주하되, 내장 및 인테리어 공사 상황에 따라 상호협의하여 입주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 (존속기간) ① ‘갑’, ‘을’ 쌍방은 임대차 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계약해지 또는 재계약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5년 계약기간 만료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호협의하여 5년 단위로 연장 계약한다.

제7조 내장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