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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2 2017고단3282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울 종로구에 있는 ‘F ’에서 근무하는 직장 선후배 관계이다.

1. 피고인 A

가.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7. 2. 21. 23:45 경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H’ 식당 안에서 피해자 B( 남, 42세 )로부터 회사에 지각하지 말라는 훈계를 듣게 되자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고, 식당 안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B를 폭행한 직후 손에 들고 있던 업 주인 피해자 I 소유 철제 의자( 시가 7만 원 상당 )를 바닥에 강하게 내던져 의자 다리를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A( 남, 30세 )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이에 대항하기 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털을 움켜잡아 뽑아내고, 피해자의 오른손 환지 부분을 강하게 깨물어 일부가 절단되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외상성 절단, 제 4 부지 첨부, 우측’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 I의 각 법정 진술

1. 현장상황 촬영사진, A 피해 부위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O 피고인 A [ 권고 형의 범위] 특수 폭행죄: 폭행범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