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1.17 2017고단17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의 집에서 피해자 E가 사채업자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 피해자 소유 집을 담보로 1억 5,000만 원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대신 대출을 받게 되면 3,000만 원을 빌려 달라, 내가 현재 낙찰을 받으려는 서울 용산구 F 빌라가 있는데, 이 낙찰 보증금에 돈을 사용하겠다.

또, 내가 2011. 1. 말경까지 인천 연수구 G 등 5 필지에 대한 토지 수용 보상금을 70억 상당 받게 될 예정인데, 이를 받으면 변제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0. 12. 28. 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 장 백로 209에 있는 고양지원 앞에서 사채업자 H을 피해자에게 소개하여, 피해자는 피해자 소유 ‘ 서울 마포구 I A 동 1406호 ’에 대하여 담보를 설정하고 H로부터 1억 5,000만 원 대출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14억 6,2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고, 위 토지 보상금은 약 6억 원에 불과 하여 기존 채무 변제에 충당하기도 부족한 상황이었고, 피해 자로부터 빌린 3,000만 원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011. 1. 말경까지 변제할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0. 12. 28.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 장 백로 209에 있는 고양지원 앞에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 받고, 2011. 1. 13. 피고인 아들 J 명의 우리은행 계좌 (K) 로 1,000만 원을 이체 받아 총 3,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차용증, 통장, A 재산상태, 공탁서( 변 제 등)

1. 수사보고( 피의자 채무 내역 정리보고), 수사보고( 고소인이 건네준 2,000만 원 수표 사용처 확인)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