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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26 2015노130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한 규모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변제를 위해 현금 500만 원을 지급하고 부친 명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파기사유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