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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7.13 2017고정9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10. 30. 17:50 경 B 그 랜 져 승용차량을 업무로 운전하여 양산시 덕 계동 덕계 다리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선우 4차 아파트 쪽에서 평산 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를 통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선 순위가 같은 차가 동시에 교차로에 들어가고자 하거나 직진하고자 하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 하다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교차로를 직진하여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는 피해자 C(38 세, 남) 이 운전하는 D 이륜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다.

그러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 앞 바퀴 부분을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경골 하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전 '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수리비 미 상의 위 이륜차 및 피자 통을 부수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다.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 '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한 자동차 소유자로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의무보험 가입 없이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진단서, 견적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