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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26 2017가단22754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14. 4. 1.경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는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6. 2. 12.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차임 월 24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6. 4. 1.부터 2018. 3. 31.까지로 갱신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한편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누수 등을 발생시켰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7. 11. 6.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령 중 관련 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정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및 임대차 목적물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구분하여 규정하되,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임액에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대출금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환산한 금액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3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