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공1987.7.15.(804),1068]
노면이 미끄러운 커브길에서의 운전자의 주의의무
사고지점이 커브길로서 노면이 미끄러웠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자동차를 운전하고 자기진행차선을 따라 정상적으로 운행중이던 운전자에게 반대방향에서 오는 다른 차량이 커브길을 돌아나오면서 중앙선을 넘어 자기차선 앞으로 들어올 것까지를 예상하여 미리 도로변으로 붙여 운행하거나 속도를 줄여 운행할 의무는 없다.
원고
경전여객자동차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평우 외 3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84.7.1.부터 소외인이 경영하는 비철금속제조업체인 영광금속사에서 과장대리로 근무하면서 매월 금 400,000원씩의 임금을 받고 있던중 이 사건 교통사고를 당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수입액을 기초로 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을 산정하였는 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원고의 손해액을 과다하게 인정한 위법은 없다.
소론은 원심에서의 진주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회보서에 보면, 원고가 위 영광금속사에서 지급받은 근로소득급여총액은 금 2,400,000원으로, 소득귀속년도의 1984.1.1부터 1984.12.31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근거로 내세워 원고의 이 사건 사고당시의 월급여액은 금 200,000원에 불과하며, 이에 반하여 원고의 위 급여총액은 1984.7.1부터 1984.12.31까지의 급여액이라는 내용의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은 변조된 것이나 허위작성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이 채용한 위 증거들이 변조되었다거나 허위작성되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반면 오히려 원심이 적법한 증거조사과정을 거쳐 채용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1984.7.1부터 위 영광금속사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였고, 위 급여총액은 1984.7.1부터 1984.12.31까지의 급여액인 사실이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논지가 주장하는 위 사실조회회보서중 원고의 소득귀속년도 기재부분은 그 신빙성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논지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고가 피고소유의 이 사건 가해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여 오는 것을 사전에 발견하였다거나 기타 사고를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도 찾아볼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이 사건 사고지점이 커브길로서 노면이 미끄러웠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봉고자동차를 운전하고 자기진행차선을 따라 정상적으로 운행중이던 원고에게 반대방향에서 오는 다른 차량이 커브길을 돌아나오면서 중앙선을 넘어 자기차선 앞으로 들어올 것까지를 예상하여 미리 도로변으로 붙여 운행하거나 속도를 줄여 운행할 의무는 없다 할 것이고, 또한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로 원고의 봉고차량은 중간 아랫부분만이 심하게 파손되었고 중간 윗부분에는 손상된 흔적이 별로 없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원고가 머리부분을 다치게 된 것이 충돌당시 몸이 앞으로 쏠리면서 계기판에 머리부분을 충격하였기 때문이고, 이는 원고가 사고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달리기록을 살펴보아도 원고가사고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고에게 위와 같은 사고의 사전예방의무가 있다거나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음을 들어 과실상계를 구하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시인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과실상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