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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1.29 2019고단24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 00:30경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창원시 의창구 B건물 1층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까지 약 8m의 구간에서 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 정지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무면허운전은 자칫하면 교통사고로 이어져 운전자 개인뿐만 아니라 다른 무고한 생명과 재산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범행일로부터 불과 약 3개월 전 동종범죄로 처벌받았고, 그로 인해 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황에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혈중알콜농도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