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2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3일간 사용하고 카드 1개당 24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택배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 및 D은행 계좌(E)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과 비밀번호를 적은 쪽지를 택배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이체내역
1. 피의자 B은행 계좌거래내역, 피의자 D은행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조세포탈, 도박,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서 파급력이 큰 범죄이다.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