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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5.27 2016고정11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4. 22:30 경 군산시 B 소재 C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운전하였던

D 택시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한 후 피해 자로부터 택시 요금을 요구 받게 되자 “ 이까짓 택시 비를 주지 않을 것 같으냐,

씹할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2회 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이마를 오른손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두 부 타박 및 경부 염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