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등 청구
1. 피고 C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1/6 지분과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 중 1...
인정사실
원고와 피고 C은 부부 사이이며, 피고 B은 원고의 장녀인 F의 배우자이고, 피고 D는 원고의 차녀이며, 피고 E은 피고 D의 배우자이다.
원고는 1988. 12. 31. G으로부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면서 1978. 1. 12. 원고, 피고 B, 피고 C의 동생인 H 명의로 각 1/3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원고는 1982. 8. 17. 위 H 명의로 등기된 1/3 지분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1988. 1.경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신축하였고(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이 사건 건물은 1989. 2. 18. 완공되었으며, 같은 날 각 1/2 지분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B 명의로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원고는 2005. 7. 2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등기된 2/3 지분 중 피고 C에게 1/6 지분에 관하여, 피고 D, E에게 각 1/4 지분에 관하여, 각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원고는 2005. 7. 21.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등기된 1/2 지분 중 피고 C, D, E에게 각 1/6 지분에 관하여 각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내지 7,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피고들 명의의 등기는 원고의 명의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피고 B의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시행 전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등기를 하였으나 부동산실명법 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함으로써 위 각 등기가 무효가 되었고, 피고 C, D, E은 부동산실명법 시행 이후 등기를 하여 그 명의의 등기는 무효이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