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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1 2013나51222

부당이득금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시유, 발효유, 분유, 치즈 등 유제품과 음료 등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로서 전국 1,800여개의 대리점을 통하여 대형 유통점 또는 일반 소매점에 제품을 공급하거나 편의점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피고의 대리점은 취급 품목별로 분유, 커피, 우유, 치즈, 방판, 음료 대리점으로 구분되는데, 시유, 발효유를 취급하는 우유대리점 중 시판대리점은 피고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아 자기 계산으로 일반 소매점에 공급하는 ‘도매거래’를 하고, 동시에 피고의 계산으로 대형 유통점에 공급하는 ‘위탁거래’를 병행하고 있다.

원고는 2011. 9. 1. 피고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용인시 B에서 우유대리점 중 시판대리점을 운영하면서 그 무렵부터 2012. 7. 31.경까지 약 11개월 동안 피고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아 도매거래와 위탁거래를 병행하다가, 2012. 7. 31. C에게 대리점 영업을 양도하고, 피고가 C과 새로 대리점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원고의 대리점 계약이 종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보증금 및 초과지급대금에 대한 판단 원고가 대리점 계약 체결 당시 피고에게 보증금 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위 보증금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제품대금, 장비대금, 기타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수수된 사실(대리점 계약 제12조 참조), 원고가 대리점 계약 종료 후 착오로 피고에게 제품대금 300만 원을 초과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에게 800만 원(보증금 500만 원 초과지급대금 3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