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6.12.27 2016고단12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이다.

피고인은 2016. 6. 4. 21: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여천리 부근 앞 도로에서 충북 증평군 증평읍 중앙로 132 증평정보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였다.

- 음주수치가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