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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18 2017고정1302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시장 내의 상가 건물에서 점포를 임차하여 어머니와 함께 채소가게를 운영하였는데, 피고 인의 가게가 있던 위 상가 건물의 재건축 공사로 인해 그 공사현장 앞 노상에서 채소 등을 진열해 놓고 장사를 하던 상태였고, 피해자 E는 위 D 시장 내 다른 건물에서 채소가게를 운영하면서 위 상가 재건축 공사의 소음 분진 등으로 인한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 D 시장 상인 45명으로 구성된 피해 보상협의회의 대표를 맡아 관할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위 공사의 건축주 측에 피해 보상을 요구하며 다른 상인들과 함께 도로를 막아 공사 진행을 저지하기도 하는 등의 역할을 해 오고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위 D 시장 내에는 일부 상인들이 건축주로부터 피해 보상금을 받았다는 등의 헛소문이 난무하고, 일부 상인은 위 피해 보상협의회로 인하여 위 상가 건물의 재건축 공사가 지연되는 것에 불만을 갖기도 하는 등의 분란이 있던 상황이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6. 6. 15. 오전 경 위 D 시장 내 F이 운영하는 생선가게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던 피해자와 건어물가게를 운영하는 G이 건축주로부터 피해 보상금을 받은 것처럼 소문을 낼 의도로 위 F에게 “ 아줌마, 옆집 건어물가게 (G) 하고 E( 피해자) 하고 얘기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E가 G에게 ’ 오빠야, 우리는 그거라도 했으니까 그거라도 받았지 ‘라고 하는 것을 들었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가 위 G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고, 또한 피해 자가 위 상가 재건축 공사 관련하여 건축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