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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15 2020노1703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중고의류 프레스 기기의 올림 버튼을 눌러도 된다는 신호로서 우즈베키스탄어로 ‘됐다(몰디)’라는 말을 듣고 버튼을 눌렀으나 피해자가 그러한 신호를 보낸 뒤에도 기기에 있는 이물질을 치운다며 기기에 팔을 넣는 바람에 이 사건과 같은 팔 끼임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위 사고에 대한 업무상 과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프레스 기기에 쌓인 이물질을 치우고 있었을 뿐 ”됐다(몰디)“라는 말을 한 적이 없고, 위 작업 중 피고인이 올림 버튼을 눌러 팔이 기기에 끼어 올라갔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사고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내용이 일관되어 있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구체적이며, 경험칙 상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없어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② 사고 당시 피고인은 주식회사 D에서 1개월도 채 일하지 않은 반면 피해자는 1년 6개월 정도 근무하였는바, 피해자의 업무경력 등에 비추어 피해자는 중고의류 압축ㆍ포장업무의 전체적인 작업과정 및 위 작업장에서 사용되는 음성 신호, 즉 ‘됐다’라는 말의 의미(포장한 중고의류를 실은 프레스 기기를 올려도 된다는 뜻)와 중요성 등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에게 ”됐다“라고 말한 다음 프레스 기기에 손을 넣는 위험한 행동을 할 이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