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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2.04 2015고정8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정802』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엑스트렉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5. 04:10경 혈중알콜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1535 신한은행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통계청 방면에서 성정동 현대아파트 방면으로 직진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특히 앞 차와의 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31세) 운전의 D 카렌스II 승용차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위 엑스트렉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2. 25. 04:10경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에 위치한 나사렛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위 서북구 성정동 1535 신한은행 앞 교차로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정938』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엑스트렉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25. 00:01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말투가 횡설수설하고, 걸음걸이가 약간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어 있는 상태여서 정상적인 운전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