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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17 2013고정723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5. 21:15경 서울 강남구 B 앞 노상에서 번호판이 없는 50CC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여성이 속옷만 입고 있는 사진과 ‘고삐리, 24시, Massage & Event' 등의 문구와 전화번호가 기재된 성매매를 암시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인 전단지(5.3cm × 8.6cm)를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4호, 제19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