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부과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19. 6. 1. 현재 부산 해운대구 B 토지 외 91필지의 토지(총 면적 21,704.5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5. 12.경 이 사건 토지 지상에 C건물 신축공사를 완공하면서 이 사건 토지 중 부산 해운대구 B 11,491.90㎡ 중 760.33㎡와 부산 해운대구 D 5,313.40㎡ 중 1,038.78㎡의 면적 합계 1,799.11㎡의 공개공지를 설치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개공지’라고 한다). 다.
피고는 2019. 9. 6.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종합과세표준 46,038,615,966원, 별도합산과세표준 32,210,773,896원, 도시지역과세표준 82,430,869,962원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472,989,340원, 지방교육세 71,517,23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공개공지에 대한 부분은 아래와 같은 위법 사유가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공개공지는 아래와 같이 공공용 재산 또는 사실상 도로이거나 이와 마찬가지의 것이므로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 가) 이 사건 공개공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입하여 공개공지로 지정된 토지로서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제공되어 공공용으로 사용되므로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에서 정한 재산세 비과세대상인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해당된다.
나) 이 사건 공개공지는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재산세 비과세대상인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에 해당된다. 2) 이 사건 공개공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