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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5.16 2017고단25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2016. 7. 23. 경부터 2016. 10. 4. 경까지 구미시 E에서 ‘F 게임 랜드’ 라는 상호로 게임 장을 운영하면서, 위 게임 장에 소위 ‘ 똑딱이 ’를 통해서 자동으로 게임이 실행되어 손님들이 별도로 조작을 하지 않더라도 점수의 취득 여부가 자동으로 결정되는 드래곤 콤 보 게임기 30대와 꿀꿀이 게임기 3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의 손님들에게 이용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7. 23. 경부터 2016. 10. 4. 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 장에서 손님들이 게임 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게임 점수를, 1 만점을 1만원으로 계산하여 피고인 A가 직접 손님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해 주거나 게임 점수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액을 피고인 B가 손님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 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 조서

1. 일반게임 제공업 변경허가 통보 (F 게임 랜드) 사본

1. F 게임 랜드 현장 사진, 게임기 내 현금 촬영 사진, 일반게임제공업자 허가증 촬영 사진, 피의자 B 소지 현금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형법 제 30 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