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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4.25 2016가단5378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과 관련하여 춘천지방법원 동해등기소 1996. 5. 2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를 상대로 이 법원 2015가단23181호로 양수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이 법원으로부터 2015. 10. 7. 무변론 원고 전부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같은 해 11. 25. 확정되었다.

나.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6. 5. 22. 피고 A 명의로 채권최고액이 4,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1996. 8. 2. 피고 B 명의로 채권최고액이 4,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경료되어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에 경료된 피고들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통정허위표시여서 무효이거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1996년 설정된 것으로 그 원인이 된 피담보채권이 10년의 경과로 시효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 또한 부종성에 따라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C에 대한 채권자로 C를 대위한 원고에게 피고들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통정허위표시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증거 및 을가 제1,2호증, 을나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된 강제경매절차에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던 점, 피고 B는 2015. 1. 6. C로부 7,000,000원, 2015. 1. 20. 1,000,000원을 변제받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소멸시효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된 1996. 5. 22. 및 1996. 8. 2.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사실은 역수상 분명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고, 이 사건 근저당권 역시 부종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