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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1.06 2015고정94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강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2.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2. 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강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5. 8.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19세), D(19세), E(19세)의 사회 선배이다.

1. 피고인은 2012. 3. 일자불상 24:00경 천안시 서북구 F건물 304호 주거지에서, 여자친구 문제로 피해자 C의 전신을 주먹과 발로 10여 차례 때려 피해자의 얼굴에 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일자불상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소재 상호불상의 주점 화장실에서, 피해자 D가 술주정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십 회 때려 피해자의 입 안이 터지고, 얼굴이 부어오르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3. 일자불상경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소재 종합운동장 주차장에서 피해자 E가 고등학교 여학생을 가출하게 만든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50여 회 때려 피해자의 입술이 터지고, 전신에 멍이 드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 E가 작성한 각 진술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A에 대한 확정판결 확인 보고),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