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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7.17 2014고단5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타인에 대하여 8,000만원 이상의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중 인터넷채팅으로 알게 된 피해자에게 많은 재산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실제는 피해자와 결혼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피해자와 결혼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하자있는 부동산을 그 사실을 숨긴 채 매수하여 주겠다고 속이고 부동산 매수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거나, 급한 사정이 있다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사용하는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농가주택 매매대금 및 차용금 편취범행 피고인은 2012. 3. 1.경 강원도 정선군 소재 농가주택(이하 ‘위 농가주택’이라고 함)에서, 피해자 C(여, 53세)에게 “이 집은 사실 내 소유였는데 사정이 생겨서 사촌누나인 D에게 2억원에 팔았고, 사촌누나도 지금 사정이 좋지 않아 팔려고 내놓은 상태다. 사촌누나가 2억 4,000만원을 달라고 했는데 2억원이면 될 것 같다. 바로 옆집도 현재 2억원에 팔려고 내놓은 상태다. 누나한테는 내가 사는 것처럼 할 테니 걱정말고 내게 맡겨라. 그리고 너의 통장에 있는 돈 중 계약금2,000만원 외에 남은 1,780만원을 빌려주면 잔금을 치를 때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주택매매를 주선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매매대금 중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의사였을 뿐이었고, 위 농가주택이 이전에 피고인의 소유도 아니었으며, 위 농가주택의 소유자 D(이하 ‘매도인’이라고 함)이 피고인의 사촌누나도 아니었고, 매도인이 그 대지의 소유자와 다른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