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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11.27 2019고단38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5. 13:50경 부산 B건물 5층에 있는 부산광역시 C구청 복지정책과 상담실에서, 복지급여를 담당하는 위 구청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D(여, 43세)에게 예상보다 복지급여가 적게 나왔다는 이유로 항의하는 과정에서 “씨발꺼, 이걸로 어떻게 먹고 사노 ”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과 머리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구청공무원의 민원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사진 등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급여가 적게 나온 것에 불만을 품고 여성 공무원인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상담실에서 피해자의 입술과 머리 부위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며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한 트라우마와 스트레스로 병가를 사용하는 등 일정기간 제대로 공무를 담당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진행 도중 도망하였다가 구금되는 등 재판절차에 불성실하게 임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위 정상과 아울러 피해자에 대한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2010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기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