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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31 2019고합249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1. 10.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8. 9. 수원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2. 14:2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 C(가명, 여, 46세)가 쪼그려 앉은 상태로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자신의 바지 밖으로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 얼굴에 갖다 대고 흔들면서 “우리 집 앞에서 담배를 피우냐, 너 담배 피는 거 원 없이 피우게 해줄 테니까 이것(성기) 좀 제발 빨아 달라, 이거 안 빨아 주면 너 때릴 거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자리를 떠나려고 하자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와 다리를 수회 걷어찬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를 벽에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ㆍ협박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및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전력 중 일부 범행이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범행으로서 그 범행 대상, 범행 경위 및 수법, 범행 동기, 피고인의 성향, 환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영상녹화 CD 2장에 수록된 C의 진술

1. 수사보고(112신고처리 내역서 첨부)

1. 발생현장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블랙박스 전체영상 CD

1. 판시 성폭력범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