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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18 2015나2046575

선거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원고가 당심에서 거듭 또는 새로 주장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기재를 추가한다.

“제70조(기능) 지부대의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지부임원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제1심 판결문 제4쪽 하단 제2의 나.

항 제2, 4행 및 제6쪽 제4의 가.

항 제1행의 “ 제8조 제1호 ”를 “ 제8조 제2항 ”으로, 제7쪽 제12~13행의 “ 제8조 제1호를 ”을 “ 제8조 제2항을 ”로 각 고쳐 쓴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선거는 아래와 같이 적법한 절차와 요건 등을 갖추지 못하였다. 가) 피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2015. 2. 10. 이 사건 선거를 실시할 수 없었음에도 이 사건 규약 등을 위반하여 이 사건 선거를 강행하였다.

(1) 이 사건 규약 제68조 제2항에서 대의원의 임기에 관하여 ‘지부회계년도를 기준으로 3년’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10조에서 대의원의 회계기준일을 '(매년)

3. 1.'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종전 대의원선거(이 사건 선거 전전에 실시된 대의원선거를 의미한다)는 2010. 3. 1.을 임기기준일로 하여 그 무렵 실시되었으므로, 전임 지부장 F은 다음 대의원선거(이 사건 선거 전에 실시하였어야 할 대의원선거를 의미한다)를 2013. 2.경 실시하였어야 하는데, 이 사건 규약에 위반하여 위 대의원선거를 1년 앞당겨 2012. 1. 15. 실시하였다.

(3) 그런데 F은 2013. 3. 6. 이 사건 규약 제68조 제2항 ‘지부대의원은 중임할 수 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