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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0.25 2017고정991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3. 경 시흥시 B 아파트 1동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차량 구입을 위해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4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60개월 동안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대출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2013. 2. 14. 경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피고인 소유의 C 스포 티지 승용차에 채권 가액 2,40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음에도 2015. 7. 경 불상의 사채업자( 일명 D)에게 위 차량을 양도 하여 그 소재를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