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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27 2018나62969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E 소유의 인천 계양구 F건물, G호 및 H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에 임차하여 노래방 영업을 하던 중 2017. 5. 20. 원고에게 위 노래방을 권리금 15,000,000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위 상가를 인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7. 5. 20. 피고 B와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중 5,000,000원은 2017. 5. 20. 지불하고, 15,000,000원은 약 일주일 후에 지불하며, 10,000,000원은 2주 후에 지불하기로 약속한다, 권리금 15,000,000원은 총 3회에 걸쳐 오픈일 기준으로 한달씩 나눠서 5,000,000원씩 3개월간 지급하기로 약속한다’는 내용의 금전대여약정을 체결하였고, 2017. 5. 20. E과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차임 1,700,000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상가에서 피부미용 영업을 하기 위하여 2017. 5. 22. 자신의 명의로 개설되어 있던 ‘I’의 사업장소재지를 이 사건 상가로 정정 등록하였고, 2017. 6. 21.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에 이 사건 상가에 대한 미용업 영업신고를 하였다. 라.

한편 원고의 사실혼 배우자인 J와 피고 B는 2017. 5. 25. ‘2017. 5. 25.자로 오늘까지 있었던 ① 공용전용 문제, ② 폭행 등 문제, ③ J와 피고 B가 말했던 일들을 원만히 합의합니다’는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피고 B는 같은 날 '권리금 15,000,000원 중 5,000,000원을 2017. 5. 25. 영수합니다,

나머지 잔금 10,000,000원은 서로의 약정서대로 이행하기로 합니다

'는 내용의 영수증을 각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12, 14, 15호증, 갑 제13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가에서 기존의 노래방 시설을 철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