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9.04.12 2018나79605

양도대금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이유

기초사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원고는 2015. 9.경부터 2016. 4.경까지 화성시 E건물, 상가동 F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서 L 주식회사(이하 ‘L’라 한다)를 가맹본부로 하는 가맹점인 ‘G 동탄점’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는 2016. 4.경 이전부터 2017. 11. 30.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H에서 같은 가맹본부의 가맹점인 ‘G 판교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제3조(양도ㆍ양수자산 및 기준일) 양수ㆍ양도 총금액은 일금 구천만 원정(\90,000,000)으로 한다.

기준일은 2016년 4월 일로 하며, 갑(원고를 의미한다)은 입금확인 즉시 상가의 등기를 을(피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에게 이전한다.

제4조(양수ㆍ양도 대금의 지급) 을은 제3조의 내용에 따라 양수ㆍ양도 총금액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잔금을 갑에게 정산하여 지급한다.

원고는 2016. 4. 18.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G 동탄점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의무를 양도대금 90,000,000원에 양도하되, 피고의 사정을 고려하여 양도대금 지급 시기를 약간 미루어 피고가 기존 영업소를 매매하는 즉시 지급한다’는 내용의 영업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갑 제1호증), 위 영업양도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원고는 위 영업양도계약 체결 전인 2016. 4. 15. 이 사건 상가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I(이하 ‘임대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위 상가 임대차계약을 중도해지하기로 합의한 후, 임대인 회사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정산받았고(갑 제4호증), 그 무렵 피고는 임대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회사에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6. 4. 20.경 위 영업양도계약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