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8.06.07 2017노64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D이 지불 각서에 자신의 인장을 직접 날인하였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 명의의 지불 각서를 임의로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 자신이 2012. 12. 경 ‘D 이 제주시 H 토지를 실질적 소유자인 자신의 동의 없이 매도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자신에게 합계 2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는 내용의 지불 각서를 작성하여 D으로부터 인장을 날인 받았다” 고 주장하는데, 위 토지에 관한 폐쇄 등기부 등본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토지의 실질적 소유자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이 위 토지의 실질적 소유자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② 피고인과 D이 형제 사이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D이 피고 인과의 합의 하에 20억 원이라는 거액의 지급 약속에 관한 지불 각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 구체 적인 작성 일자의 기재와 각서 인의 서명, 그리고 인감 증명서의 첨부도 없이 각서 인의 막도장만 날인한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경우에 해당하여 선뜻 납득되지 않는다.

③ 피고인은 지불 각서 상의 10억 원에 대한 1차 지급 기한 (2014. 6. 30.) 이 경과한 이후 D을 상대로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 (2015. 8. 24.) 하기까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D에 대하여 지불 각서에 기초한 위 금원의 지급을 요구한 바 없다.

④ 비록 D의 제주시장에 대한 2013. 2. 1. 자 문서 상의 인영과 지불 각서 상의 인영이 동일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당시 피고인이 D의 제주시에 대한 민원 제기 등을 돕고 있었고, 위 인영이 평소 D이 사용하던 인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