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병원에서 통장과 현금카드를 도난당한 것이지 피고인이 성명 불상자에게 위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인 통장과 현금카드를 양도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M 실장이라는 사람과 통화를 한 후 이 사건 은행계좌를 개설하고 현금카드를 발급 받은 점, ② 피고인은 통장과 현금카드를 병원에서 도난당한 다음날 바로 통장 및 카드 분실신고를 하여 현재 위 통장과 현금카드를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 하나, 경찰관과의 통화 당시에는 ‘ 통장을 임대해 주면 돈을 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빌려주었는데 돈을 주지 않아 통장에 대한 조치를 취하였다’ 고 모순된 진술을 한 점, ③ 피고인이 통장과 현금카드를 도난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날부터 피고인의 계좌가 성매매 범죄에 제공된 점, ④ 피고인의 계좌와 함께 이 사건 성매매 범죄에 계좌가 사용된 N의 경우도 피고인과 비슷한 일 시경 (2013. 8. 초) 성명 불상자와 금융계좌를 빌려 주는 대가로 돈을 받기로 약속한 후 통장을 개설하여 택배기사에게 이를 전하였던 점, ⑤ 피고인이 M 실장이라는 사람과 통화한 후 통장을 개설해 놓은 날, 그것도 피고인이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상태에서 통장과 현금카드를 도난당하였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사정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사건 당일 성명 불상자에게 자신의 통장과 그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양도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