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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7 2014가단5109368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연천등기소 2013. 10. 7....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에서는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원고의 조부 망 B이 1913. 6. 30. 사정받은 토지이다.

나. 망 B의 단독상속인인 C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00가단874호로 소유권확인 등의 소를 제기하여 2002. 10. 14. 승소확정판결(이하에서는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다. 피고는 2013. 10. 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연천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12368호로 각 소유권보존등기(이하에서는 이 사건 각 소유권보존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라.

C은 2010. 11. 28. 사망하였고, 원고가 C의 단독 상속인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보존등기는 무효의 등기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가) 피고는 1957. 7. 27.부터 현재까지 이 부동산을 포함한 이른바 비무장지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 관리하여 오고 있으므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이 사건 확정판결 이후로 12년 동안이나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민법 제2조에 따른 실효의 원칙에 위배된다. 2) 판단 가 먼저 점유취득시효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점유취득시효 주장은 이 사건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반하는 주장으로 허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