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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13 2014고단48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9. 23:04경 포천시 가산면 방축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포천시 가산면 마산리에 있는 로젠택배 포천점 앞 도로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지만, 피고인은 2010년 벌금 1회 외에는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