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9. 23.경 경기 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스포티지 승용차를 나한테 넘기고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주면 내가 돈을 보태어 경북 문경에 산 2,000평을 사서 장뇌삼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승용차와 계약금을 받더라도 경북 문경에 산 2,000평을 사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만 원 상당의 E 스포티지 승용차를 교부받고, 2014. 10. 15.경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 F 명의 G 계좌(계좌번호 : H)로 300만 원, 2015. 2. 23.경 피고인 명의 G 계좌(계좌번호 : I)로 2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1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경 위 D에서, 피해자 C과 그의 처 피해자 J에게 “시중에서 약초분쇄기를 사려면 400만 원 정도 되지만 내가 기술이 있어 직접 만들 수 있으니까 97만 원만 주면 약초분쇄기를 만들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초분쇄기를 만들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그 무렵 약초분쇄기 대금 명목으로 97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 9.경 위 D에서 피해자 C과 피해자 J에게 “문경시에서 산양산삼 지원 사업을 하는데 내가 담당공무원에게 뇌물로 1,500만원을 주고 1차 산양산삼 지원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받았는데 가지고 있는 산양산삼을 나한테 주면 2차 산양산삼 지원금 3억 원을 받을 수 있도록 담당공무원에게 이야기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문경시에서는 산양산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