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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4.27 2017고단168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 ‘C’, ‘D’ 등을 이용하여 성 매수 남들을 물색하고, 피고인 B은 성매매 여성을 E 스포 티지 승용차에 태우고 피고인 A이 물색한 성 매수 남과 미리 약속한 장소로 이동하여 성 매수 남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교부 받은 후 성매매여성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7. 8. 18. 23:00 경 전라 북도 부안군 F 아파트 102동 1007호에서 G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5만 원을 받고 태국 국적인 성명 불상의 여성과 성관계를 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7. 6. 하순경부터 같은 해

9. 4. 경까지 전라북도 군산시, 전주시, 익산시, 김제시, 부안군 일대와 충청남도 서천군, 부여군 일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 매수 남들 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교부 받고 H 등 태국 국적 또는 러시아 국적의 성매매여성들 로 하여금 성 매수 남들과 성관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압수 조서( 임의 제출)

1. 업무 폰 최근 통화 및 문자 메시지 송수신 내역, 최근 통화 내역, 문자 송수신 내용, B과 A의 대화내용, G 통화 내역, 대화 내역 등, I 통화 내역 등, A 문자 발송 내용 등, J 임대차 계약서 사진, 문자 내용 등, K 가입자 조회, 통화 내역 등, 각 L, M, N 통화 내역 등

1. O, P, Q, R, S, T, U, V, W, X, Y, Z 각 핸드폰 저장명, 통화 내역, 사진 등, 각 AA, AB 문자 내용 등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