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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21 2016고단70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0,000원의, 2009. 3.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0,000원의, 2015. 8.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6. 2. 17. 22:22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구 KBS 부근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경북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운전면허 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4회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