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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 01. 27. 선고 2015가단21273 판결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국승]

제목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요지

당사자 사이에 매매예약 완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를 특별히 약정한 경우에도 그 제척기간은 당초 권리의 발생일로부터 10년간의 기간이 경과되면 만료되는 것

관련법령
사건

2015가단21273 가등기말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AAA

변론종결

2015. 12. 16

판결선고

2016. 01. 27.

주문

1. 피고는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임실등기소 1994. 8. 11. 접수 제1023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 1/2 지분에 관한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AAA은 총 6건에 이르는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를 체납하여 2015. 5. 20. 기준 체납세액이 582,181,550원에 이르고 있다.

나. AAA은 1994. 8. 11. BBB와 CCC에게 자신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1990. 8. 26.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다. 피고는 2003. 12. 13. BBB에게서 이 사건 가등기상의 권리를 양수하고 2003. 12. 15.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가등기상 권리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한편 AAA은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 각 기재

2. 판단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그리고 제척기간은 권리자로 하여금 당해권리를 신속하게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려는 데 그 제도의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소멸시효가 일정한 기간의 경과와 권리의 불행사라는 사정에 의하여 권리 소멸의 효과를 가져오는 것과는 달리 그 기간의 경과 자체만으로 곧 권리소멸의 효과를 가져오게 하는 것이므로 그 기간 진행의 기산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권리가 발생한 때이고, 당사자 사이에 매매예약 완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를 특별히 약정한 경우에도 그 제척기간은 당초 권리의 발생일로부터 10년간의 기간이 경과되면 만료되는 것이지 그 기간을 넘어서 그 약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로 연장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다22682, 22699(반소)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BBB에게서 인수한 매매예약완결권은 애초 BBB와 AAA 사이의 매매예약일인 1990. 8. 26.부터 10년이 되는 2000. 8. 25.이 경과함으로써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고, AAA과 피고 사이에 을 제1호증 기재와 같은 합의 즉, 피고의 요구가 있을 때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결론을 달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는 AAA을 대위하여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따라 AAA에게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