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와 B,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2. 28. E에게 4억 4,800만 원을 3년 거치, 27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방식으로 대출하고, E, C가 각 1/2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던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37,000,000원, 채무자 E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였다.
한편, 위 대여 당시 C는 원고에 대한 E의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E이 위 대여금의 분할상환 원리금 지급을 지체하자 2014. 3. 5.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같은 날
3. 6. 수원지방법원 D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이하 위 경매개시결정에 의해 진행된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가 2014. 1. 23. E, C와의 사이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차보증금을 1,800만 원, 임대차기간을 2014. 2. 18.부터 2016. 2. 17.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4. 1. 27. 전입신고를 하였으며 2014. 2. 16. 입주를 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기한 최우선변제권을 가진 소액임차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라.
이 사건 경매절차의 집행법원은 2014. 11. 28. 집행비용을 제외한 실제 배당할 금액 286,753,736원 중 소액임차인으로 배당요구를 한 피고에게 1,200만 원을, 경매신청채권자로서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274,753,736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금 전부에 대한 이의를 진술하였으며, 그로부터 1주일 내인 2014. 12. 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