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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1.22 2014구합5639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9. 2. 개업하여 서울 서초구 서운로24 서일빌딩 601호에서 건설업을 영위해오고 있는 법인으로, 서울지방국세청은 2013. 5. 13.부터 2013. 7. 21.까지 원고의 2008 내지 2012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가공원가 계상액 1,522,830,700원, 잡자재대 매출누락 130,346,900원, 가공 인건비 307,730,000원, 가공가설손료 등 1,272,520,610의 손금불산입 사항이 발견되었으므로 법인세 등을 경정한다는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고(그에 따라 2009년도 과세표준 및 세액경정 결의서상의 소득금액이 -1,758,182,608원에서 -498,716,408원으로 경정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3. 9. 2. 원고에게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26,702,643원, 2008년 법인세 10,122,679원, 2009년 법인세 633,709원, 2011년 법인세 284,000원, 2012년 법인세 617,00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나. 원고는 위 결정ㆍ고지사항 중 원고가 2009년에 손금산입한 가설손료 911,289,376원 및 가설재 감가상각비 195,270,735원 합계 1,106,560,110원(이하 ‘이 사건 쟁점비용’이라 한다)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 부분(다만, 피고는 이후 재경정을 통하여 소득처분을 ‘기타’로 변경하였고,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한다는 취지로 2013. 10. 23.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국세청장이 2014. 1. 14. 이를 기각하자 여기에 불복하여 2014. 4. 1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년 주식회사 신창건설(이하 ‘신창건설’이라 한다)로부터 도급을 받아 아파트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신창건설의 부도로 인하여 공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