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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7 2014가단25758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5,097만 원 및 그 중 1,753만 원에 대하여는 2012. 4. 9.부터, 3,344만 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중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알루미늄 새시 진열장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 B은 같은 구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진열장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피고 C의 배우자이다.

나. 원고가 1994.경부터 피고 B에게 알루미늄 새시 진열장을 공급해 오면서 1999. 6. 24.까지 결제 받지 못한 물품대금이 2,143만 원이고, 위 미결제 물품대금 중 2012. 4. 9.까지도 지급받지 못한 금액은 1,753만 원이다

(피고들은 지급시마다 그때까지의 미결제금 합계액을 확인하면서 거래명세표에 서명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03. 2. 4. 이후에 피고 B에게 공급한 진열장 대금을 위 나.

항에 기재된 물품대금과는 별도로 관리해 왔는데, 원고가 그때부터의 거래대금 중 2013. 7. 12.까지 지급받지 못한 금액은 3,220만 원이다.

원고는 그 이후에도 거래마다 그때까지의 미수금 합계액이 기재된 거래명세표를 작성하여 피고들로부터 확인을 받아왔는데, 2014. 11. 26.까지 미지급 물품대금으로 피고들이 확인해 준 금액은 3,344만 원이다

(갑 제2호증의1에 미수금으로 추가 기재된 140,000원은 원고가 다일 지급받았다고 자인하고 있다). 【인정근거】갑 제2호증의 5 내지 10, 제3, 4호증의 각 기재(나 사실),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제5, 6호증의 각 기재(다 사실),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가, 나, 다 각 사실),

2.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상인간에 동종의 거래를 지속해 오면서 거래기간을 구분하여 별도로 계산하는 것이 통상적이지 않다고 볼 수도 어렵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거래명세표, 거래장부 등의 기재 형식과 내용에다가, 원고와 피고들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 등 변론의 전체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가 2003.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