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나.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문경시청 G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지방 6급 공무원으로, 2011. 7. 2.경부터 현재까지 문경시 생활폐기물(재활용, 음식물, 쓰레기봉투 등) 수거 관련 업체 선정에 대한 관리ㆍ감독ㆍ민원처리, 평가업무, 수의계약 및 공모업체 선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
B은 음식물쓰레기 수거 전문업체인 ‘주식회사 I’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07. 1. 1. 조달청 전자입찰을 통하여 문경시 H 음식물쓰레기 수거 사업을 낙찰 받아 문경시와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하던 중, 그 후 한차례 수의계약으로 2014. 12. 31.까지 연장하여 위 사업을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2. 초순경 대구 수성구 J에 있는 ‘K유흥주점’에서, 문경시 H 음식물쓰러기 수거 업체인 ‘주식회사 I’을 운영하는 대표자 B으로부터 위 회사에 대한 폐기물 수집ㆍ운반 등에 대한 일련의 행정적 지원과 각종 편의제공에 대한 감사와 함께 향후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과정에 있어 행정적 지원, 행정처분, 민원처리, 평가업무, 업체선정 및 수의계약 등에 있어서의 각종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 명목으로 100만 원 상당의 양주 및 아가씨 등 향응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7.경부터 2012.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3, 5, 6(현금 500만 원 제외), 7, 8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350만 원 상당의 상품권, 향응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무원인 위 A에게 위와 같이 청탁하면서 그 사례금 명목으로 합계 350만 원 상당의 상품권, 향응 등을 제공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B, L의 법정진술 1....